식품 및 위생 그리고 요식업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고용인 모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이후에 재발급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보건증 발급 방법과 비용 그리고 준비물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