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가 두루누리 지원금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9년이되면 월 보수를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사업주 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