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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두루누리 계산기 사용방법 안내

digitalife 2018. 12.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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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가 두루누리 지원금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9년이되면 월 보수를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사업주 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모든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의 소규모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이 해당되며,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라고 해도 근로자마다 급여가 다를 수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지원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과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지원 제외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6억원이 넘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근로소득 제외 소득이 연2,28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두루누리 지원금이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도 지원금의 혜택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규지원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해주고, 5명~10명 미만 사업장은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기지원자의 경우 40%를 지원해 주는데요. 정확하게 얼마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두루누리 계산기에 접속하셔서 사업장 규모와 월평균보수를 입력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은 모의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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