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위생 그리고 요식업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고용인 모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이후에 재발급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보건증 발급 방법과 비용 그리고 준비물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거해서
유흥업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발급받는 진단서를 보건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급방법 안내
보건증의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분증 및 보건증 발급 비용을 준비한 후에 방문하고, 발급은 방문 후 3~5일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 준비물 안내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면되는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증 또는 등본, 학생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검사 항목에 따라서 3,000~6,000원 내외이며,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1~2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 발급 방법 안내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3~5일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발급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발급은 https://www.g-health.kr(공공포털사이트) 또는 https://www.gov.kr(정부24)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 후에 프린트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용프린트에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을 못한다면 대리인이 가도 되는데요. 대리인이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등, 검사자의 자필 위임장을 지참한 후에 방문하면 됩니다.
3. 재발급 방법 안내
보건증의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보건소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게 되면 수수료 3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음식점이나 편의점, 카페 등 식품을 다루는 요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알바생 또는 파트타임 직원, 정직원 모두 한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바로 보건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년이지만 업종별로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경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1년에 2회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보건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한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고 이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이라도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재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해당 종업원에게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보건증이 없거나 재발급을 통한 갱신사실이 없다면 해당 업장은 영업취소 처분 또는 6개월내에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별도로 업주는 형서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증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을 다시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